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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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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88호
담당부서 도시미관과
게재(공고)일자 2026-03-12
게재기간 2026-03-12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11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31. (19일간)
3. 공고대상: 노*호 등 15명
4. 공고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사전 부과통지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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