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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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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일반산업단지 입주 불가 기업 퇴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681호
담당부서 전략담당관
게재(공고)일자 2026-03-09
게재기간 2026-03-09 ~ 2026-03-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3-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라 오정일반산업단지 입주 불가 기업 퇴거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오정일반산업단지 입주 불가 기업 퇴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9.(월) ~ 2026. 3. 31.(화)
3. 처분대상 : 미르코스, 아이타, 로브앤코, 지 에이치 몰드
4. 처분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른 시정명령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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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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