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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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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수지,공원,녹지,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8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1-22
부천시 고시 제2012 - 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공원, 녹지,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월택지개발지구 여월체육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저류시설)을 중복결정 하고 여월체육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수지,공원,녹지,하천)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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