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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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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8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1-22
부천시 고시 제2012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원미구 춘의동 381번지 일대 공공청사(농산지원사업소) 경계부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659호선)의 시?종점 부분을 변경결정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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