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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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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7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1-21
부천시 고시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시행자의 지정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86-508(1986.11.03.)호 및 경기도 고시 제94-198(1994.07.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2-112(2012.08.1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남부순환로 ~ 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2. 11. 26.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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