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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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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고시 제2012-1호
담당부서 중동
게재(공고)일자 2012-12-0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2-04
1. 중동-13494 (2012.11.13.) 중동-13940 (201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 세대 (원미구 장말로 205) (1명)
나. 직권조치일 : 2012. 12. 4.
다. 조치 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기간 : 2012. 12. 4. ~ 12. 17. (14일)
마. 공고 방법 : 중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직권조치대상자명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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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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