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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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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녹지(201호,206호 연결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정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2-122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2-0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1-29
부천시공고 제2012-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람공고(정정)
경기도 고시 제2009-166(2009.05.01.)호로 결정, 부천시 고시 제2012-137(2012.09.24.)호로 도시계획시설 녹지(연결녹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한 “201, 206호 연결녹지”의 조성공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전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2012년 12월 03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정정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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