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2-563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12-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2-10
1. 우리 구에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이안수산」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되 었음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2. 10. ~ 2012. 12. 24.(14일간)
나. 공고장소
1) 인터넷 : 원미구청 홈페이지
2) 게시판 : 원미구청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2년 11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최고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