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196호
담당부서 뉴타운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2-12-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2-20
1.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2009.5.1.)로 결정・고시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결정 고시』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3. 홍보기획관께서는 고시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소사구청 및 주민센터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도시재생과에서는 본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승인・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에 따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문 1부.
2) 관계도서(별첨)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시계획시설 학교(가톨릭대학교) 변경결정(세부시설조성계획 포함) 및 지형도면고시
다음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명월관,에쿠스)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