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12-566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12-12-1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2-1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 업소
가. 업 종 ; 휴게음식점
나. 신고번호 : 679
다. 업 소 명 : 자바시티
라. 영업자 : 류상건
마.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외 12필지 종합병원 A동 1층
3. 직권말소예정일 : 2012. 12. 24.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폐업(2012.07.02.일자) 신고
(또는 부천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하고도 식품접객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 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2. 12. 11. ~ 2012. 12. 24.(14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원미구 환경위생과 위생허가팀(팀장 김계동, 담당자 엄기천 /☎ 032-625-53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3년 원미구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