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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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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공원) 변경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2-20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2-12-3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2-12-26
부천시 고시 제2012 - 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고시
심곡본동 530-146번지 일대 활터마을이 이전함에 따라 배수지 역할이 상실되어 금회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심곡배수지)를 폐지 결정하고 공원(어린이공원)을 신설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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