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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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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까치울지구)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2-1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2-08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오정구 작동 122-1번지 일원 ?까치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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