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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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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공고 제2013-3호
담당부서 역곡1동
게재(공고)일자 2013-03-1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3-19
? 무단전출로 사실조사된 자에게 현거주지로 전입토록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 2013년 3월 27일까지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기간 : 2013.3.19. ~ 2013.3.27.
??? 2.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 3.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윤미 / 문의전화 : 032-625-5722)

?2013년 3월 19일 (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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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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