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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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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송내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5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4-1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4-11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지적 분할 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송내근린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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