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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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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중로2-61호선 등)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41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4-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3-28
부천시 공고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1.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61호선) 및 광장(48호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의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또한, 「환경영향 평가법」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일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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