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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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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한아름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4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4-0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3-25
부천시고시 제20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천시 고시 제1990-809(1990.11.27.)호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한아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2. 같은법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세부시설 조성계획 포함) 하고 이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같은법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

2013년 4월 1일
부 천 시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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