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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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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전부개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9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9-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9-09
1. 명 칭 :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2. 전부개정이유 : 정비사업 등 다른 법률과 이 지침이 서로 상이하여 금회 개별법에 의해 수립,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관계법령 개정 및 지침 운용 상 불합리한 사항의 합리적 반영,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주민부담 경감과 사업추진 원활 도모하기 위해 전부개정.

3. 주요내용
가. 적용의 범위 변경(주민이 제안하는 것과 주택법에 의제되는 사항만 적용)
- 정비사업 등 다른법률에 의해 수립, 의제되는 지구단위 적용 배제
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 공업지역내 용도별 대상 신설
다. 용도지역 상향기준 삭제 및 순분담률 10% 폐지, 추가용적률 가산 변경
라. 공원・녹지 확보 기준 합리적 변경(완화)

4. 지침 : 별도 붙임과 같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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