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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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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장안동네 진입도로 등)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0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0-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9-30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61호선) 및 광장(48호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의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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