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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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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원(원종,성곡,60호 어린이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명칭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10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06-1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06-12
부천시 고시 제2013 -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도면표시번호 [35,36,60호 어린이 공원]의 시설명칭이 변경 되어 명칭 변경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부 천 시 장 (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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