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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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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 하수도)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1204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1-1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1-13
부천시 오정구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와 체육시설 부지 하부에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여월빗물펌프장) 및 하수도(간선하수도)를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오정구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 하부에 중복하여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간선하수도)을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 원종동 일원(여월처리지구)
4. 규 모 : 10,740㎡ (방수설비 668㎡, 간선하수도 10,072㎡)
○ 방수설비 : B18.0m×L27.1m×H19.2m, 250㎥/min(4.17㎥/s)
○ 간선하수도 : 7개 노선 총 2,879m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3. 11. 00 ~ 2013. 11. 00(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하수과(032-625-3421)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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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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