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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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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1307호
담당부서 공원과
게재(공고)일자 2013-12-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09
부천시고시 제2013-166호(2013.08.05.)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정정)고시』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공원)을 입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관련,
○ 소공원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7-59번지 일원
4. 규 모 : 1,495.3㎡
5.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참조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3. 12. 10 ~ 2013. 12. 23(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공원과(032-625-3491)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8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freeman2412@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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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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