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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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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3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2-09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06
부천시 고시 제2013-23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같은 법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013. 12. 9.
부 천 시 장 (인)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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