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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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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삼정동 366-1)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3-25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2-2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20
부천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오정구 삼정동 366-1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5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승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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