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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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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3-135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3-12-18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3-12-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5.03.31.)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성곡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5.03.31.)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우리시 성곡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시설 내 이미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공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3개 지역을 새로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오정구 작동.고강동 일원
4. 규 모 : 도시자연공원 폐지 및 근린공원 신설 3개소
○ 공원(도시자연공원) 폐지 : 성곡도시자연공원, 감)1,465,195㎡
○ 공원(근린공원) 신설 : 장안공원 203,469㎡, 절골공원 58,385㎡, 자연학습공원 107,049㎡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3. 12. 18 ~ 2014. 01. 02(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2)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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