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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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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5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2-11
게재기간 2026-02-11 ~ 2026-03-1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10
1. 관내에 영업신고 된 식품접객업소 중「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부천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또는 부천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포함)를 하였음에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11. ~ 2026. 3. 18. (36일간)
나. 공고장소 : 영업소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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