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419호
담당부서 하수하천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3
게재기간 2026-02-23 ~ 2026-03-16
게재제호 1962
작성일 2026-02-10
1.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 ~ 3. 16.(21일 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하수하천과
2) 전화(팩스) : ☎032-625-4982(팩스 : 0502-4002-4982)
3) 전자우편 : jhj013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다음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