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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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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5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1-1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1-10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1-290, 소로2-724), 공원(덕산어린이공원) 및 학교(덕산초등학교)를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오정구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앞 보도단절 구간에 대하여 학생, 노약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덕산 어린이공원 및 덕산 초등학교 일부 부지를 도로(보도)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13-2번지 일원
4. 규 모
?도로(소로2-32호선) - 폭원 : 8m(소로2-32호선) → 10.5m(소로1-290호선)
- 연장 : 142m(기종점 및 연장 변경 없음)
?도로(소로2-724호선) - 폭원 :8m(변경없음)
- 연장 : 66.5m → 64m(감 2.5m)
?공원(덕산어린이공원 137) - 6,384㎡ → 6,100㎡(감 284㎡)
?학교(덕산초등학교 20) - 11,276㎡ → 11,220㎡(감 56㎡)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01. 13. ~ 2014. 01. 27.(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4), 오정구 건설과(032-625-7473)에 관계서류를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urbanrom@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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