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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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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게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1-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17호
작성일 2014-01-22
경기도 고시 제386호(2004.12.20.)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2-79호(2012.7.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49호선 외 1개소)” 확장공사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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