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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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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원미7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4호
담당부서 뉴타운과
게재(공고)일자 2014-02-10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20호
작성일 2014-02-03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미7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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