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폐지)을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42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3-2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3-24
시설폐쇄 후 장기간 방치 중인 도당배수지를 어린이천문대 등 시민의 휴양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이를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폐지)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폐쇄된 도당배수지를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시민 휴양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 폐지)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5-8번지 일원
4. 규 모 : 수도공급설비 → 도당근린공원 (면적 25,399㎡)
- 공원(도당근린공원) : 변경) 605,249㎡ → 630,588㎡ (증 25,399㎡)
- 수도공급설비(도당배수지) : 폐지) 25,399㎡ → 0㎡ (감 25,399㎡)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03. 26 ~ 2014. 04. 09(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2)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다음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