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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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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71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3-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2호
작성일 2014-03-24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일원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8-51호(2008. 03.10), 부천시 고시 제 2011-3호(2011.01.10), 부친시 고시 제2012-44호(2012.04.3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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