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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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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6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3-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1호
작성일 2014-03-17
소안로 일원의 병목현상 등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하고 주거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중로3-2호선) 및 공원(소안어린이공원)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병목현상 등에 따른 교통정체와 혼잡을 방지하고 주거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중로3-2호선) 일부를 확장하고 이와 연계된 공원(소안어린이공원) 일부를 축소 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6번지 일원
4. 규 모
○ 도로(중로3-2호선, 소안로) 확장 : 연장 70m, 폭원 12m → 15~19.5m
○ 공원(소안어린이공원) 축소 : 1,991.4㎡ → 1,974.4㎡ (감 12㎡)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도로과(032-625-3881)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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