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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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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84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4-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4-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및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인가가 취소된 경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보조기준에 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정하여 혼선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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