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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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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82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4-0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34호
작성일 2014-04-03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83호(2007.04.02.)로 정비구역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0-81호(2011.07.04.)로 경미한 변경 고시 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4년 04월 04일
부 천 시 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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