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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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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에 따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공고 제2014-24호
담당부서 약대동
게재(공고)일자 2014-04-2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4-25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미구 중동로***번길 , 박** 등 2세대(3명)
2. 직권조치일 : 2014. 4. 25.
○ 1차 공고기간 : 2014. 4. 4. ~ 2014. 4. 14.(11일간)
○ 2차 공고기간 : 2014. 4. 16. ~ 2014. 4. 24.(9일간)
3. 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 고 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5. 공 고 기간 : 2014. 4. 25. ~ 2014. 5. 9.(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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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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