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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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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452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3
게재기간 2026-02-23 ~ 2026-03-16
게재제호 1962
작성일 2026-02-11
1.「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23.(월) ~ 3. 16.(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도시개발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9층 도시개발과
2) 전화(팩스): 032-625-4893 (팩스 032-625-4889)
3) 전자 우편: dudqls707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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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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