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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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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438호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2-11
게재기간 2026-02-11 ~ 2026-04-3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2-1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부천시민
- 양쪽 귀 모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
* 중등도 난청 기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 제외대상
1)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2)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청기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본 지원사업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청기 내구연한 5년)
2.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 1인 최대 1,000,000원(총 구입비의 10%는 자부담)
- 지원금액에 초기 적합비용(보청기 피팅비용) 포함
- 후기 적합비용은 본인 부담
- 보청기 구입비용이 최대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90% 금액 지원
- 보건복지부『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청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 보청기 구입은 편측 혹은 양측 보청기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간
○ 2026. 3. 5.(목)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 고강본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고리울로 79) 방문접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09:00 ~ 16:00 운영
5. 선정기준: 선착순 모집
6. 문 의 처 : 부천시 환경정책과 환경계획팀 (☎032-625-31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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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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