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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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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재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69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5-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5-1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진말어린이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부천시 공고 제2014-549호(2014.04.18.)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관련 부서로부터 제시된 의견의 수용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반영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을 재 입안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재 입안취지 : 중앙지구대 이전에 따라 차단된 장말로와 공원간의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입안된 공원(진말어린이공원) 결정 안을 일부 변경하고 공원에서 제척된는 중앙지구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2번지
4. 규 모 : 공원(진말어린이공원) → 공공청사(중앙지구대) 전환 660.0㎡
○ 공원(진말어린이공원) : 기정) 2,348.0㎡ → 변경) 1,600.3㎡ (감 747.7㎡)
○ 공공청사(중앙지구대) : 신설) 660.0㎡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05. 21 ~ 2014. 06. 04(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철도운영과(032-625-3626)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1004hunt@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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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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