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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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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23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게재(공고)일자 2014-06-16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51호
작성일 2014-06-11
부천시 고시 제2014-104호(2014.05.19.)로 정비계획 변경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사항이 발생되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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