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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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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4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7-21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57호
작성일 2014-07-17
부천역 북부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에 따라 광장 내 중앙지구대를 인근 어린이공원(진말공원)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부천역 북부 커뮤니티광장 조성에 따라 광장 내 위치하고 있는 중앙지구대를 인근 어린이공원 부지에 이전하고자 지구대 이전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하고 중앙지구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2번지
4. 규 모 : 공원(진말어린이공원) → 공공청사(중앙지구대) 전환 660.0㎡
○ 공원(진말어린이공원) : 기정) 2,348.0㎡ → 변경) 1,600.3㎡ (감 747.7㎡)
○ 공공청사(중앙지구대) : 신설) 660.0㎡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가. 공간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철도운영과(032-65-3936)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상 실음생략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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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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