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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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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5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7-2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59호
작성일 2014-07-24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상 착오를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교통광장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에 대한 면적 착오 정정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일원
4. 규 모 :
○ 면적 : 기정) 10,000.0㎡ → 변경) 11,474.0㎡ (증 1,474㎡)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교통광장1호)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도시계획시설(광장)에 관한 지형도면 : 변경없음.(지면상 실음 생략)
7.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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