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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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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97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7-24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7-2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계획시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간적 범위 결정)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도당동 지역에 필요한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간적 범위 결정) 입안하여 비도시계획시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2-4번지(도당동2호 주차장)
4. 규 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면적 : 2,411㎡ 【변경없음】
○ 공간적 범위(건축물부분) 결정
- 주차장 결정 : 1,290㎡(지상1층 전부) 【신설 1,29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07. 24 ˜ 2014. 08. 07(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원도심지원과(032-625-3782)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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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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