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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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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96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7-23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7-21
공원시설이 부족한 고강동 지역의 주민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협소한 수주 어린이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공원시설이 부족한 고강동 지역의 주민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협소한 수주 어린이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확장 예정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190-11번지 일원
4. 규 모 : 공원 면적 기정)6,464.0㎡ → 변경)9,937.0㎡, 증)3,473.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공고문과 같음
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고문과 같음
7.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8. 공람공고 기간 : 2014. 07. 23 ˜ 2014. 08. 06(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공원과(032-625-3482)에 관계서류 비치
10.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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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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