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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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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108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8-20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4-08-18
부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취지 : 심곡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2-8번지 일원 및 원미동 204-22번지 일원(2개소)
4. 규 모 : 주차장 신설 2개소, 1,404.8㎡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공고문과 같음
6.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공람공고 기간 : 2014. 8. 20. ˜ 2014. 9. 3.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교통시설과(032-625-4776)에 관계서류 비치
9. 위 입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방문, 우편, FAX : 032-625-343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메일(hsh1@korea.kr)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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