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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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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7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9-11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68호
작성일 2014-09-03
건교부 고시 제1968-61호(1968.01.29.)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4-157호(2014.07.28.)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 변경 결정된 교통광장1호에 대하여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1호:부천역 북부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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