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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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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6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8-18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64호
작성일 2014-08-11
오정구 작동 116-1번지 일원 ?까치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까치울 지구?내 소로1-186호선에 대한 가각부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함.
3. 위 치 : 오정구 작동 116-1번지 일원(까치울지구 내)
4~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결정(변경)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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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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