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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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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101)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9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9-29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71호
작성일 2014-09-2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도시계획시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도당동 지역에 필요한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간적 범위 결정) 입안하여 비도시계획시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2-4번지(도당동2호 주차장)
4. 규 모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주차장 면적 : 2,411㎡ 【변경없음】
○ 공간적 범위(건축물부분) 결정
- 주차장 결정 : 1,290㎡(지상1층 전부) 【신설 1,290㎡】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원도심지원과(032-625-3782)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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