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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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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105)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18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09-22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70호
작성일 2014-09-17
소사종합시장 및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주차장의 형태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소사종합시장 및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의 형태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7-15번지 일원
4. 규 모 : 주차장 변경, 기정)1,043.8㎡ → 변경)1,360.5㎡, 증)316.7㎡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과 같음
6.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및 교통시설과(032-625-4776)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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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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