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477호
담당부서 세정과
게재(공고)일자 2026-02-23
게재기간 2026-02-23 ~ 2026-03-16
게재제호 1962
작성일 2026-02-13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2. 23.(월) ~ 3. 16.(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세정과 세정팀)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9층 세정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573, 팩스 : 032-625-2579
3) 전자우편 : inani5@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3. 16.(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1월생)
다음글 2026년 중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