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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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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대로3-4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20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4-10-27
게재기간
게재제호 제1077호
작성일 2014-10-22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48호선)을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인천지역본부장)
2.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3. 결정(변경)취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2012.07)에 따라 부천 오정물류단지 내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물류단지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 진출입로(대로3-48호선, 석천로) 확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가각부 변경 및 도로계획고 상승에 따른 도로 부속시설(배수로 및 법면) 부지 확보를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89번지 일원
5. 규 모 : 도로연장 : 1,730m(변경없음)
도로폭 : 기정) 25m → 변경)25˜36m(도로폭원 변경 등)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고시문과 같음.
7. 관계서류 열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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